다양한 형태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왔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째,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구분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행위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은 우리가 취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행동이 공리주의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경험적 가정을 인식한 후 도덕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
선거일에 투표하기보다는 소풍을 가는 것이 개인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한 사람의 투표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사람의 기권이 민주주의 체제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개인이 기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같은 논리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때,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결과를 정당화 하게 된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모여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침을 뱉거나 부정한 일을 한다면 사회는 혼탁해지고 순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규칙 공리주의라 할 수 있다.
규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 규칙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공리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상태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의 규칙, 제도는 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는 타협체계는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2차 원칙'으로서의 '약속의 준수'가 공리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규칙 공리주의는 개인이 이 부차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역시 약점은 있다. 규칙을 따르게 할 경우 개인의 자유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일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될 수도 있다.
쾌락적 공리주의와 이상적 공리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이상적인 공리주의이다.
벤담 쾌락주의의 약점은 인간이 쾌락을 극대화하는 동물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쾌락의 강렬함과 지속성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간의 자아실현 상태가 반드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약과 같은 강한 쾌락이 반드시 금욕증상(금단증상)을 동반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어(G.E)는 그 본질적 가치가 쾌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몰 감상'이나 '지식 탐구'와 같은 경험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공리주의, 소극적 공리주의
마지막으로 행복증진을 추구하는 적극적 공리주의와 고통감소를 극대화하는 소극적 공리주의의 구분이 존재한다.
적극적 행복증진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그 결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 공리주의의 취지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 공리주의의 주된 목적을 찾으려는 것이다.